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엄정 조치 예고..."카카오 사태 우려 대응"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인터넷입력 :2022/10/21 10: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1일 예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또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공정위는 이 대응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시장지배력 평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 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고려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마련으로,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전문가 용역,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학계와 논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아울러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간이심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 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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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 유효경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