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국내 입국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국내 11개 항공사의 자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12월까지 국적사 1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항공사 규모에 따라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 자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항공사의 안전관리(SMS) 매뉴얼 이행과 준수여부를 총 5개 분야 78개 평가문항에 따라 점검한다.
안전목표 달성도, 사내 안전보고 활성화, 위험식별 및 경감조치 내역, 비행자료 분석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에 대해 1~4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향후 2022년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안전부문)에도 반영한다.
1단계는 규정은 있으나 이행실적 없는 단계이고 2단계는 이행실적 부족, 3단계는 규정대로 정상이행, 4단계는 자발적·적극적·활발한 이행을 나타낸다.
이행실적이 부족한 1~2단계 분야에는 개선지시를 발행하고, 자체 안전관리 이행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항공사는 2023년 감독계획 수립 시 강화된 안전감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운항 재개에 순조롭게 대비하고자 지난 6월 마련한 ‘국제선 운항증편 대비 안전관리 지침’에 대한 항공사별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항공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안전관리 계획을 논의하고 안전문화 정착과 투자 격려 등을 위해 12월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항공안전정책관 등과 최고경영관리자(CEO) 간 면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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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서 항공사별 핵심 안전 리스크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오랫동안 고대해 온 해외여행의 문이 열린 만큼,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