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모바일 음식 주문배달시 개인정보보호 책임 모호"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민관협력 자율규약 연말까지 마련"

컴퓨팅입력 :2022/10/19 21: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바일앱 등에서 음식을 주문배달 시, 주문중개플랫폼과 배달대행플랫폼, 음식점, 배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다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주문 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제17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주문배달 서비스 분야에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주문중개플랫폼과 메이트포스, 포스피드, 바나나포스 등 주문통합관리시스템, 그리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대행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 배달원 등이 주문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역할이 모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접근통제, 불안전한 데이터 연동,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분석한 업체 중 일부는 배달원에게 전달되는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꾸고, 배달지 상세주소는 배달이 확정된 후에만 전달하며, 배달이 완료된 후에는 전화번호나 배달지 주소를 가림처리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문배달 플랫폼에 대해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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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오픈마켓에 대한 자율규약을 의결했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자율규제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문배달 분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문배달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