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한다. 과거 한국전력공사와 이원화 해오던 비효율을 개선하고 체계적 이력관리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과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했다. 그러나 사용전점검은 2개의 기관(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으로 운영돼 문제가 제기됐다.
법률개정을 통해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고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는 태양광발전설비(용량 1천kW 미만)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용량 300kW 미만)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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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촉진과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현행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뿐만 아니라 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