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임차사업자 사전의무 법안 나왔다

카카오 사태 방지 입법...망법 개정해 정부 책임도 강화

방송/통신입력 :2022/10/17 16:59    수정: 2022/10/17 20:28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데이터센터의 사전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메인서버로 임차해 사용하던 와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기도 하지만 통신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일부 시설을 임차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또 시행령 제37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의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의무 등이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규제 등의 이유를 들어 본회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변재일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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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 보완 명령 할 수 있도록 했고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해 사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관리의 책임을 과기정통부가 공통으로 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장애 못지않은 국민생활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말 뼈져리게 느꼈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메신저, 택시이용, 이메일, 포털, 인터넷뱅킹 등 각종 앱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