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카카오·네이버 재난관리 포함 법안 발의됐다

20대 국회서 폐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입법 재추진

방송/통신입력 :2022/10/17 13:51    수정: 2022/10/17 14:01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이를 고려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 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 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내용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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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며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