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개인정보법 위반 불복소송 검토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증인 출석…"한국 법령 준수했으며, 동의 방식은 미국과 동일"

컴퓨팅입력 :2022/10/14 17:40    수정: 2022/10/14 17:54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 대해 불복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냐고 질의하자 "제가 아는 바로는 없으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14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차별적 정책으로 한국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국만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 법령을 준수해서 동의받고 있다"며 "유럽에서의 동의 방식은 국내와 다른 것이지 꼭 좋다고만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구글의 맞춤형 광고 안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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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 많이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지침에 따라서 안내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찾기 어렵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