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강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는 불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명확화에 대한 의원들의 촉구가 이어졌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에서는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열렸다.
13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한성규)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과 1만4천 조합원의 염원을 담은 현수막 등을 제작해 건강보험의 항구적 정부지원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피켓시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위해 원주를 찾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였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국고 지원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보재정으로 우선 투입하되 추가증액하고 국고지원 촉구한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건보재정에서 6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는데 국고로부터 받아야 한다.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이렇게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나는 폐지해야 안정적 재정지원에 도움 될 것으로 본다.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도 “국고지원 10년 동안 밀린 것이 28조로 추계된다. 지급기준 맞추지 못한 것 지급해야한다. 일몰제 연장 이제 폐기하고 (국고지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이 정해지면 보험료 증가 등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몰제) 관련 법안이 5건 계류 중인데 적극적으로 지원의 구체화‧명확화하는 방향에서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12월31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 규정이 끝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 재원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7조8천억원(13.2%=국고 9.7%, 기금 3.5%) ▲2019년 7조7800억원(13.2%=국고 10.2%, 기금 3.1%) ▲2020년 9조2200억원(14.8%=국고 11.8%, 기금 3%) ▲2021년 9조5700억원(13.8%=국고11.1%, 기금 2.8%) 등이다.
지난 15년간 국고지원 과소 지원금은 31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십여년 간 확대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