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만 망 사용료를 안 내는 게 합리적인가

[이균성의 溫技] 인터넷의 진화와 시장 논리

데스크 칼럼입력 :2022/10/13 10:00    수정: 2022/10/13 13:57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대해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총 7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사안은 당초 여야 이견이 적어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이 법안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여론전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반대 서명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법안을 추진하던 정치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 해외 사업자는 일부러 서비스 화질을 떨어뜨리는 시위까지 벌였다. 소비자를 볼모로 삼은 거다.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한 것은 통신사가 제 배를 불리기 위해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먹히기 때문이다. CP가 망 사용료를 낼 경우 비용이 증가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나 콘텐츠 창작자한테 그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럴 듯한 것. 유트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이를 자주 보는 소비자 모두에게 이 말이 설득력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초기 인터넷은 공공재 성격이 강했고, 대부분의 정보가 공짜로 열람됐으며, 통신사는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이용자 접속료로 충당한다는 인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도 이런 여론 확산에 기여한 듯 보인다.

문제는 인터넷이 급변했다는 데 있다. 통신망을 오가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공공성보다 상업성이 커진 것이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이용자한테 받는 접속료만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통신사는 이 부족분을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로부터 충당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될 경우 통신사로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접속료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법안 반대 논리는 CP가 망 사용료를 내면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것인데, 내지 않아도 결과는 같아지게 된다.

둘째, CP는 초기 인터넷처럼 공공재로서의 기능보다 이득을 위한 사적 기업으로 존재한다. 수익을 얻기 위해 망을 이용했다면 그 비용을 치르는 게 시장 논리에 부합한다. 수익을 얻기 위해 서버 비용을 치르지 않는가. 망 또한 서버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이고 그 망은 사적 재원으로 건설된 게 분명한 사실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CP는 물론이고 디즈니+ 페이스북 애플TV 등 다른 글로벌 CP도 이를 인정하고 망 사용료를 낸다.

유독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것도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두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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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망 사용료를 내는 곳이 도리어 잘못이고 이참에 모두 안 내게 하자는 주장도 한다. 그렇다면 망을 더 진화시키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료를 훨씬 더 올려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가.

통신사들도 더 투명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망 구축비용과 사용료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분을 획득해야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