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 차익 노렸나…불법 외환거래 5년간 2조원

유동수 의원 "송금 코드에 '가상자산 구매 목적' 추가해야"

컴퓨팅입력 :2022/10/12 13:50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총 5천763건, 2조 2천45억원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된 거래만 2천459건, 1조 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천285건이 적발, 총 3천72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6건, 9억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에는 130건, 780억원이 불법 외환거래액으로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천883건, 총 7천376억원으로 추세를 감안하면 금액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처분 건수 및 위반 행위 수(출처=유동수 의원실)

지난해 적발 사례 유형을 보면 ▲가상자산 구매 자금 허위증빙 송금 1천764건, 8천887억원 ▲가상자산 구매 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 1천265억원 등이 있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다. 

올해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천166건, 4천914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 2천460억 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 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와 최근 논란이 된 '김치 프리미엄' 환치기 의심 이상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허위 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 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어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330억원, 올해는 8월말까지 183억원이었다.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및 체납금액은 2020년 2건 15억원, 2021년 5건 214억원, 올해 8월말 15건 53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