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망 이용대가' 소송…넷플릭스측 증인 출석 예정

망 연결지점 옮길 당시 '무정산 합의' 있었는지 증언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2/10/12 08:49    수정: 2022/10/12 08:53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여부를 두고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6차 변론에 넷플릭스측 증인이 출석한다. 양측은 망 연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배용준 정승규 김동완)는 12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지난 변론에서는 SK브로드밴드측 증인 황모씨가 출석해 망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옮길 당시 비용을 언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황씨는 SK브로드밴드 직원으로, 망 연결 관련 기술을 담당했다. 

이날 황씨는 "2018년 망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옮기기 전에 넷플릭스와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결지점을 옮긴 이후에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황 탓에 논의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2015년 9월 망 연결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인터넷교환포인트(IXP)인 인터넷교환노드(SIX)에서 처음으로 망을 연결했다. 이후 넷플릭스 트래픽이 늘어나자 2018년 5월 망 연결지점을 일본 도쿄로 옮겼다. 

넷플릭스는 시애틀에서 망을 연결할 때에도, 도쿄로 망 연결 지점을 변경했을 때에도 SK브로드밴드가 비용 정산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시애틀에서의 연결과 도쿄에서의 연결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에서 진행한 SIX는 퍼블릭 피어링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전제되지 않는다. 다만 도쿄에서의 연결은 브로드밴드교환노드(BBIX) 방식을 사용하는 프라이빗 피어링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퍼블릭 피어링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든 콘텐츠 사업자(CP)든 상관없이 포트 비용을 낸 누구나 트래픽을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용회선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프라이빗 피어링은 1대 1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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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6차 변론에는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 및 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출석해 망 연결지점을 일본 도쿄로 옮길 당시 망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증언할 예정이다. 

증인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의 효과에 대해서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내에 OCA를 설치하면 트래픽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