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 6천여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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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