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전기차 세액 공제 등 기준 요건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예상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보조금·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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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주재를 맡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과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