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21일부터, 반도체 장비는 7일부터 발효한다.
통제대상 반도체는 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 첨단 컴퓨팅 칩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GPU 등도 허가 없이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또 연산능력 100PFLOPS 이상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도 대상이다.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퍼컴퓨터 개발·생산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우려거래자(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도 통제 품목에 해당한다. 제3국에서 특정 사양의 기술·SW·장비로 만든 제품도 허가가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3개 품목은 거부추정 원칙이 적용돼 허가 가능성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로직칩은 FinFET 구조나 16/14nm 이하, D램 18nm 이하, 낸드 128단 이상 제품을 만드는 제품은 허가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
또 새로 통제대상에 편입된 고사양 ‘증착장비’도 수출이 제한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한편,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 컴퓨팅 칩의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기술기준 칩을 생산하지 않아 단기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제한 가능성은 있다.
특정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이 광범위하지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 미국산 기술·SW·장비를 활용해 미국 외에서 생산된 경우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미 상무부 수출허가 필요하다.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은 FDPR 적용으로 통제품목이 광범위하지만 28개 기업으로 통제대상이 제한된다.
반도체 장비는 중국 내 우리 기업 공급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하이닉스 우시공장, 삼성전자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미측은 별도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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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측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수출통제 설명회 ▲수출통제 가이드라인 배포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안에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 등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