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반도체·플랫폼 등 ICT 지배력 남용 집중 감시"

"대기업 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중기 공정거래 기반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2/10/07 10:47    수정: 2022/10/07 10:5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반도체·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대기업 집단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과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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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 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과 같이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