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불출석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동행명령할 것"

"형사소송 사건과 질의 내용 별개…불출석 사유 납득 안돼"

컴퓨팅입력 :2022/10/06 11:05    수정: 2022/10/06 12:5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정무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무위는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로와나가 발행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이 빗썸에 상장된 이후 1천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있던 점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이정훈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이 전 의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는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 문제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언급했다.

6일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개최하고 이 전 의장이 이날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의장이 공황장애 때문에 정상적 활동이 어렵다고 전해왔지만, 지난 4일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더구나 해당 소송은 국감에서 질의하려는 아로와나토큰 이슈와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중인 점이 국감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빗썸은 이 전 의장의 주소지 제출도 거부하는 등 증인과 회사가 고의적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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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이런 지적에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여야 간 합의도 다 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