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정보, 접수에서 시정조치까지 27일 걸려

심의 회의 일주일 2번뿐...심의까지 최장 1년1개월 걸리기도

인터넷입력 :2022/10/06 10:28

음란물, 저작권침해, 범죄 정보 등 신고 즉시 접속차단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총 3천221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들은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 평균 27일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래된 안건은 지난해 8월5일,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으로 심의를 받기까지 무려 1년1개월이 소요됐다.

접수된 안건의 내용으로는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침해, 불법무기류 등으로 시급히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불법 정보들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28일 접수된 민원은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과 본인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올해 9월5일에서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는 현재 인터넷 불법정보를 심의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는 100만건으로 나타났다. 한 번 회의를 열면 평균적으로 2천건 내외의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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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개최된다. 지난달 5일 진행된 회의의 경우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평균 처리 시간은 1.17일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