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네이버제트,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검토해야"

[2022 국정감사] "게임법은 규제이면서 청소년 보호 위한 안전망"

디지털경제입력 :2022/10/05 17:19

메타버스 게임물을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문체위 류호정 의원은 5일 2022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최근 네이버제트가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두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의견이 나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제페토에서 서비스 중인 일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안내를 전한 바 있다. 제페토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물도 게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셈이다.

문체위 국감에서 질의 중인 류호정 의원(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메타버스와 관련한 게임규제가 산업성장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워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등급분류 실무적 판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다며 "네이버제트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플랫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만 협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로 서비스 중인 게임과 제페토에서 제공 중인 유사한 게임물을 비교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같은 장르의 게임에 각기 다른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게임물의 차이를 묻는 류호정 의원의 질문에 김대욱 대표는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라 하면 게임을 즐기는 대상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어서 "제페토에 있는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더 체험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다. 교육 목적이라면 교육용 게임이다. 그렇기에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페토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관련 융복합 콘텐츠로 보인다. 요즘 융복합 콘텐츠가 아닌 것이 없는데 왜 제페토만 예외여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제페토 내에 저작권이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규제는 받으면서 게임법에서만 예외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이버제트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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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앞으로 협업을 통해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이 제페토 내에서 많이 서비스가 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라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한다"라며 "게임법은 어떤 방향에서는 규제이지만 어떤 방향에서는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