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의 '두 얼굴'…흉악범죄자 신상공개 사진, 실물과 다른 이유

피의자 '머그샷' 거부하면 신분증 증명사진 공개

생활입력 :2022/10/03 16:45

온라인이슈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의 얼굴 사진이 신상공개 결정 당시와 공개된 것과 검찰 송치 때 촬영된 것의 모습이 크게 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어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전주환(사진 왼쪽)과 같은 달 19일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으로 공개된 전주환 증명사진(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경찰청) 2022.10.03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중 언론에 이미 알려지거나 송치 때 얼굴이 공개된 경우, 혹은 '머그샷' 촬영에 동의한 경우 3명을 제외하면 18명이 모두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하지만 신분증 사진의 경우 모두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에 근거해 공개되고 있지만, 공개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머그샷)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실제 신상공개 결정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5)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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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