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의 얼굴 사진이 신상공개 결정 당시와 공개된 것과 검찰 송치 때 촬영된 것의 모습이 크게 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어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중 언론에 이미 알려지거나 송치 때 얼굴이 공개된 경우, 혹은 '머그샷' 촬영에 동의한 경우 3명을 제외하면 18명이 모두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하지만 신분증 사진의 경우 모두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에 근거해 공개되고 있지만, 공개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머그샷)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실제 신상공개 결정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5)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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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