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면서 614억5천만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와 동생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협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에게 이 같은 1심 선고를 내리고 1인당 추징금 323억8천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했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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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1심서는 검찰이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추가로 확인한 횡령액 93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횡령액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내렸다.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있던 614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서 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가지수옵션 등 투자 거래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