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銀 직원 1심서 징역 13년 선고

1인당 추징금 323억8천만원…공모자 동생은 징역 10년

금융입력 :2022/09/30 17:19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면서 614억5천만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와 동생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협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에게 이 같은 1심 선고를 내리고 1인당 추징금 323억8천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했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우리은행 본점

다만, 이번 1심서는 검찰이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추가로 확인한 횡령액 93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횡령액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내렸다.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있던 614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서 문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가지수옵션 등 투자 거래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