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00억여원이 넘는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을 검사한 결과 은행이 발견하지 못했던 추가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말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은행 횡령 건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 전 모씨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여동안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빼돌렸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우리은행이 파악했던 횡령액 614억5천만원보다 82억8천만원 늘어난 액수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은행서 알지 못한 5건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 모씨는 2012년 6월 4일 우리은행이 보유한 출자 전환 주식 23억5천만원을 가로챘고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56억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환급금 두 차례(1억7천만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소액채권자 몫(1억6천만원)을 챙겼다. 이중 소액채권자 몫인 1억6천만원은 동생 명의 회사로 이체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던 기업으로 전 씨는 상급자 직인을 도용해 출금했다. 매각 계약금의 경우 예치 기관에 허위로 출금을 요청하는 문서를 위조해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전 씨는 자리를 비운 팀장의 일회용 비밀번호 보안 서비스(OTP)를 도용해 출자 전환 주식 23억5천만원을 가로챘다. 인출한 주식은 동생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시켰다.
이밖에 전 씨는 2019~2020년 금융당국 파견을 허위 보고 후 무단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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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