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에 맞서기 위해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돼야"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위해 확대 필요...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

방송/통신입력 :2022/09/28 15:35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세미나에서 "영세한 중소제작사가 많은 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에서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는 중소·중견 제작사에 상당한 혜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업계는 제작비의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업계는 우리나라의 세액 공제 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

프랑스는 자국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30%를 공제해주며, 캐나다의 경우 인건비를 최대 70%, 지역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은 최대 30%까지 환급한다. 영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총 제작비용의 25% 수준의 세금을 경감하고 있다. 

변 교수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제작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국내 콘텐츠 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제지원 확대로 인해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변 교수는 "드라마 '반지의 제왕'은 편당 800억원, '왕좌의 게임'은 270억원이 투입되는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콘텐츠 산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제작비 세액공제가 유일한 세제지원"이라며 공제 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지원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돼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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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교수는 "2020년 기준 98억6천만원 가량의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내에서 2천883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천32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천444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세제지원 확대는 10배에서 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작비 세제지원 비율을 ▲대기업 5~10% ▲중견기업 10~15% ▲중소기업 15~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