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불확실성 해소 위해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해야"

3년 마다 협상 지연에 불확실성 반복...단순재판매 위주 관행 바뀌어야

방송/통신입력 :2022/09/28 11:00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가 지난 22일 일몰됐다. 기존 알뜰폰 업체의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도매제공이 중단되지는 않으나, 신규 사업자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KMVNO)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제도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뜰폰 도매제공을 벌써 3번이나 연장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연장해야 하느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란, 통신 3사가 알뜰폰 업체에 음성·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조항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로 제공받은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는 3년 일몰로 규정돼 있으며 지금까지 2013년, 2016년, 2019년 3차례 연장됐다.

황 부회장은 일몰이 연장될 때마다 규제에 공백이 발생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2019년 일몰을 연장할 때에도 9월20일까지 협상이 끝났어야 하는데 2020년 6월이 돼서야 제도가 발효됐다"며 "올해도 이미 9월 22일이 지났으나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를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야 한다면 그 사업에 대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뜰폰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MVNO는 알뜰폰 도매대가도 지나치게 도매제공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4항 단서는 도매제공대가는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원가+영업이익)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고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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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가능비용이란 광고비 등 통신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이다. 황 부회장은 "결론적으로 도매대가는 회피불가능 비용 전부와 영업이익 전부를 합한 것"이라며 "도매제공사업자의 영업이익이 100% 보장되는 회피가능비용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알뜰폰 사업자에게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된 회피가능비용 방식에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며 "그 결과 국내 알뜰폰 사업은 설비기반 사업자는 없고 통신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요금만 인하해 판매하는 단순재판매사업 위주의 사업자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