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투명하게 공개한다…경쟁촉진 석유값 안정화 도모

11월 9일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 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2/09/27 15:01    수정: 2022/09/27 15:23

앞으로 국내 정유사는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석유 제품 평균 가격을 판매처 별로도 구분해 공개한다. 정부는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해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정유사 간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일반 대리점은 저장고를 보유해 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도매상 개념이다.

사진=Pixabay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 가격만 공개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유사가 판매처별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예상된다. 정유사의 공개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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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유사는 시·도 단위 등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 등을 추가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가격을 판매처로 구분해 주·월 단위로 산업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휘발유·경유가 시·도별로 리터 당 100원 이상 가격 편차를 보이는 만큼 정유사의 보고 항목을 추가해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