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를 하며 대학원을 다니는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복무지와 대학원이 서울에 있었고, 대학원 재직에 대해 조 후보자가 사전에 허락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1년 5개월의 방위병 복무를 하다 1년 동안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해당 기간은 조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과 2학기가 겹친다는 것.
조 후보자가 19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군 휴학을 했지만 바로 다음 학기인 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역법 제63조에는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이나 지원으로 입영하는 학생의 경우, 입영과 동시에 휴학을 하게하고 군 복무를 마친 이후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서울대가 조 후보자의 석사과정 이수를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특혜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으며, 조 후보자는 상관에 이를 사전에 보고하는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이후 야간대학원을 다녔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자의 군 복무지가 서울 용산구였고, 야간대학원은 서울 관악구라는 점을 들어 모두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주간에 군 근무를 마친 후, 야간에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