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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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