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사고 손해배상액, 턱없이 부족"

한전 추정 손배액 대비 0.003% 수준

디지털경제입력 :2022/09/22 13:38

국내 원전 중대사고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에 비해 매년 원자력사업자가 민간 보험사와 정부에 각각 내는 책임보험료와 보상계약료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체결한 민간 책임보험계약과 정부 보상계약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입한 연평균 책임보험료와 보상계약료는 각각 147억4천만 원과 51억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의 추정에 따른 국내 원전 중대사고 시 부지 별 평균 손해배상액 596조2천억 원의 0.003%에 불과하다. 중대사고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에 비해 지극히 적은 액수만 부담하면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가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해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약을 약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국내 발전용원자로사업자에게 부과된 배상조치액은 3억 SDR, 한화로 약 5천387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의 25억 유로(약 3조4천715억 원), 스위스의 13.2억 유로(약 1조8천330억 원), 일본의 1천200억 엔(약 1조1천660억 원) 등 해외 주요국의 배상조치액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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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은 “원전 인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는데도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스위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배상조치액을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고, 배상책임 한도도 두고 있지 않다”며 “국내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