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픽 앱스토어 소송, 美 법무부도 뛰어든다

헝소심서 '10분간 구두변론' 자처…애플 독점관행 강조 유력

홈&모바일입력 :2022/09/20 14:37    수정: 2022/09/20 14:5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법무부가 오는 10월 21일(이하 현지시간)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시작되는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앱스토어 소송 항소심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번 증언이 1심에서 애플의 승리로 끝났던 두 회사 소송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애플에 대한 반독점 주장을 평가하기에 합당한 법률 구조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추가 구두 변론이 성사됐다. 이로써 법무부는 양측에 20분간의 변론을 하는 외에 별도로 10분간 추가로 구두 변론을 하게 됐다.

법무부는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어느 쪽도 지원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10분간의 구두 변론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테크크런치가 분석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1월 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통해 하급법원이 미국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여러 곳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현재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앱 개발자나 하드웨어 개발업체 등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 1심에서는 애플 완승…법무부, '셔먼법' 적용 오류 지적할 수도 

두 회사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인앱결제 강제 문제였다. 하지만 에픽은 인앱결제 외에도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애플이 사실상 완승했다.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사진=씨넷)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한 것은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 관련 공방이었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에픽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애플 역시 ‘다른 결제 방식 홍보제한 규정’ 관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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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은 특히 앱스토어가 독점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는 앱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독점 사업자나 다름 없다는 것이 에픽의 논리다.

미국 법무부는 법정조언자 의견을 통해 애플이 iOS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인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