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 보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 포괄허가제 보증보험을 할부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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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방식을 개선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