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기관 11곳 중 7곳서 성범죄…솜방망이 처벌 그쳐

민원인에게 부적절 전화하고 하급직원 스토킹도 다수 발생

헬스케어입력 :2022/09/19 11:20    수정: 2022/09/22 16:48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범죄·금품수수·횡령·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자료제출 10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만 직장 내 성범죄가 3건이 발생한 기관도 있어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사진=건보공단)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성비위·성범죄 징계 사유 및 징계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총 5건으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 소속 한 직원은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및 언어희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민원인들 업무 외 전화를 걸었고, 동료직원들에게 성적 발언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직원은 동료 여성에 대한 허위 사실 전파로 감봉 3개월을, 또 다른 직원도 허위 사실 전파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하급 직원에게 부적적인 발언과 신체접촉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사진=한국보건복지인재원 페이스북 캡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경우도 조사 기간 동안 총 세 차례의 성비위 징계가 이뤄졌다. 소속 한 직원은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강등 처분을, 다른 직원은 성폭력 시도로 해임을, 또 다른 직원은 성적 언동으로 해임됐다.

사진=김양균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성희롱 언동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었고, 성희롱과 함께 부적절한 연락으로 파면된 직원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사옥(사진=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은 하급직원에게 신체 접촉 강요 등을 요구하다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김양균 기자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직원은 동료를 강제 추행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다”며 “대민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