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에 지급하는 MBC 기부금 법적근거 가져야"

법률적 근거 없이 액수 증가

방송/통신입력 :2022/09/19 10:24

MBC가 정수장학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에 법률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C가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최근 6년간 총 127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와 방문진은 MBC 주식을 각각 30%, 70% 보유한 MBC의 양대 주주로 MBC는 매년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정수장학회에 지급해오고 있다.

윤영찬 의원

최근 3년간의 기부금 추이를 살펴본 결과 MBC는 2020년에 10억원을 정수장학회에 기부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두 배인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 MBC가 집행하는 전체 기부금의 97.21%가 정수장학회 기부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찬 의원은 MBC가 정수장학회에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지만 매년 큰 규모의 기부금을 지급했으며 그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MBC 측은 기부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기부 액수 산정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없으나 이사회 논의를 통해 액수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MBC가 정수장학회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따르고 있다”며 “이사회 논의와 의결만 있으면 정수장학회의 기부금은 언제든지 쉽게 증액이 가능한 만큼 법률적 근거 없는 상납형 기부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