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 규제와 입법 방향 등을 소개한 자리가 마련됐다.
곽환희 변호사(법무법인 오른하늘)는 16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 '디지털헬스케어 포럼 2022'에 참석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법 규제와 입법 진행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디넷코리아가 주최하고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 미래비전 등이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환희 변호사는 오늘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 등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진단하고, 산업 발전의 핵심인 개정법 등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곽 변호사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대표적인 융복합 사업이다. 헬스케어와 ICBMA의 만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원격 의료 및 디지털 치료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가명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정보 중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및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민감정보가 포함된다. 기존 가명정보 특례법은 제3자에 가명정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은 부족하다. 의료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는 가능할까.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는 감염병법에 따라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허용하고 있어서다.
물론 원격의료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서다.
2021년 9월 30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제34조원격의료)은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 있는 재진환자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찰과 상담 등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다른 개정안도 있다. 2021년 10월 18일에 발의된 개정안(제34조 2 비대면협진 신설)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섬 및 군인 등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지속적 관찰과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곽 변호사는 "최근 분위기를 보면 데이터 산업의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을 보면 데이터 거래와 제공, 가공자에 대한 정의가 도입되고 플랫폼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가이드라인은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아직 통과 되지 못했다"면서도 "이 같은 규제 탓에 사업을 못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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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변호사는 기술의 발전에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년째 윈격의료는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고, 법 개정까지 상당 시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곽 변호사는 강연 말미에 "법이 기술을 못따라간다. 원격의료 등 디지털헬스케어는 이권 다툼이 아닌 협업을 통해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법 개정 등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