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 1천억원 이하는 예타 면제...기술 변화 맞춰 계획 변경도 가능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발표...올해 4분기 신청 사업부터 적용

과학입력 :2022/09/18 12:00    수정: 2022/09/18 14:10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규모 기준이 현재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기술 변화에 맞춰 사업 내용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타 제도의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빠른 기술 변화를 반영한 조속한 진행과 유연한 대응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접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기존 예타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뒀다.

개발 목표가 지정된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목표를 특정하기 어려운 도전적 과제에는 도리어 각종 구조적 제약이 주어져 성공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 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 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 확대 적용 등 7대 과제를 마련했다.

예타제도 개선안 (자료=과기정통부)

단계를 나눠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 시점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후속 단계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조사 시점에서 후속단계 사업 구성을 확정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은 초기 단계 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기술비지정형사업 예타제도 개선(안) (자료=과기정통부)

또 예타 통과 이후 변화된 기술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예타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들은 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 기간이 6년 이상인 대형사업은 사전 검토를 1달에서 2달로 늘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타 접수를 보류할 수 있게 한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주요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예타 기간이 현재 7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줄어든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가 시급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정책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 3천억원, 사업 기간 5년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수익-평가 분석 조사결과를 실제 사업 결과와 정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늘이는 등 종합평가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임무중심형 사업에는 동료평가를 위한 기술소위를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술소위 운영을 학회・협회・기업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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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