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규제부담 없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새로 개발한 드론을 시험비행할 때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개발 기체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시설물관리·환경관리·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을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해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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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차 공모와 관련한 신청절차 등은 드론정보포털 홈페이지나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