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성적서 수요기관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전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선 한수원과 남동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5사가 납품받은 제품 등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발전5사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후속조치로 한국제품안전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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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를 위해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발전5사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부는 앞으로도 발전사 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