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EU FS규제로 해외진출 기업 부담 커져

대한상의, 14일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과 대응방안’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2/09/14 17:20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14일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에의 영향’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의 개척에 나선 우리 기업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며 IRA 관련 규정을 ‘전기차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와 탄소배출량 감축 관련 세액 공제’ ‘친환경 산업용 부품, 연료, 핵심광물의 국내생산 촉진’  3개 그룹으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CI.

이어 박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과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U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ies)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발표는 법무법인 세종의 윤영원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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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원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기존 EU와 WTO 제도상 ‘보조금’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상품수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M&A와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므로,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 모두는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특정 거래의 경우 EU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는 동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