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판부, 구글-메타 디지털광고 담합혐의 기각

"제다이 블루 의심스러운 점 없어"…구글 반독점 소송은 계속 진행

인터넷입력 :2022/09/14 09:56    수정: 2022/09/14 10:08

구글이 미국 16개 주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반독점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메타와 담합했다는 혐의는 벗는 데 성공했다.  

13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역법원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경쟁 방해 행위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16개 주가 지난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 광고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메타와 비밀 협의한 '제다이 블루' 담합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 16개 주가 2020년 소송 제기하면서 시작  

이번 소송은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와 푸에르토리코가 지난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구글이 광고 경매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라이벌로 부상한 메타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불법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두 회사가 2018년 9월 체결한 ‘제다이 블루’ 협약이다. 협약 이름인 제다이는 인기 영화 스타워즈 등장 인물 명칭에서 따왔다. 메타의 전신인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하지 않는 대신 특별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 ‘제다이 블루’ 협약의 골자다.

소송을 제기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투수 겸 타자 겸 심판 역할을 했다"며 회사 분할과 벌금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구글은 뉴욕 남부지역법원에 16개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를 비롯한 각주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재판을 진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었다. 또 자신들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 한 모든 비즈니스는 합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뉴욕 남부지역법원의 이날 판결은 구글의 기각 요청에 대한 것이었다. 

■ "구글과 메타의 합의, 납득 힘든 부분 없어"

케빈 카스텔 뉴욕 남부지역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서버와 교환, 그리고 경매 시장을 독점하면서 경쟁 방해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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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페이스북의 전신인 메타와의 담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카스텐 판사는 "페이스북은 구글과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벌이려고 한 합법적이고 경쟁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은 광고주"라면서 "두 회사 합의에 의심스러운 점이나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