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에 뮤직카우는 금융위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를 포함, 총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원저작자에게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은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었다. 그 후 뮤직카우는 신탁을 활용한 도산절연(파산으로부터 절연된 상태)과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자금 별도 예치 장치를 마련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었다.
앞으로 뮤직카우는 증선위에서 앞서 내세운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바꾸게 되면, 다시 서비스가 정상 재개될 수 있다. 투자자는 사업자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뮤직카우는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등을 반영해 사업구조 변경을 마쳐야 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증선위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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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뮤직카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본부’ 조직을 강화하고, 정보 금융 재무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서비스 안정화에 힘을 쏟았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향후 서비스 정상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뮤직카우 측은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개척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결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K-콘텐츠를 필두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