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 보험 가입해도 자필사인 했으면 보험금 반환안돼"

금감원 "불완전판매 입증 증거 확인돼야"

금융입력 :2022/09/06 15:38    수정: 2022/09/07 03:00

# A 씨는 2020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가 직접 가입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돼,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A 씨가 잘못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직접 상품설명서, 가입서류 등에 자필서명하고,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을 발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 시 미승인 보험 안내 자료를 이용한 허위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상담을 받다가 허위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바로 문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계약자가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생겨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려워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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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관련 조치가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