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포함…온실가스 저감 효과 기대

환경부 유관기관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마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재생에너지 항목 수열에너지 포함

디지털경제입력 :2022/08/30 12:23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다고 30일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해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상의 평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했다.

수열에너지 공급 모식도. 자료=환경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지난 20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 중이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기가와트(GW) 달성’이라는 목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면 전기사용량 427GWh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21만 7천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2022∼2024)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시공 운영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