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1.49% 인상…직장가입자 14만4643원→14만6712원

소득세법 개정 적용 시, 인상폭은 예년 수준

헬스케어입력 :2022/08/30 06:30    수정: 2022/08/30 10:46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로 조정되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4만4천643원에서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오른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보험료율 1.49%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20.27만원에서 20.56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20만2천774원으로 다시 조정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10만5천843원에서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인상된다. 다만 다음달 시행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천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픽셀

또한 건정심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과 한국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 등 2개 의약품 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이 결정돼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비큐아정(롤라티닙) 25 및 100 밀리그램은 각각 5만2천819원/정, 15만8천457원/정으로 상한된다. 또 한국릴리의 앰겔러티 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와 앰겔러티 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는 각각 29만5천250원/120mg/펜, 29만5천250원/120mg/관 등으로 상한된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 부담이 덜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로비큐아정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100밀리그램 기준 약 5천800만 원이었던 것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290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앰갤러티도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8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1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건정심은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지역 내 대응속도를 높이기 위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해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한다.

시범사업의 세부 모델은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시 우선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하게 되고,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하여 환자 도착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게 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 등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정보체계도 마련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