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 통해 447억원 재정절감 거둬

전년 대비 인하금액 180억 원 늘어…내달 1일부터 172개 품목 일괄 인하

헬스케어입력 :2022/08/25 17:2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내달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올해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재정을 절감한 수치이다. 건보공단은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으로 인하된 36개 제약사 및 172개 품목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세부적으로 보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10개 제품군 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 원. 또 청구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 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해 제약사와 협의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으로 인하된 36개 제약사 및 172개 품목 (표=국민건강보험공단)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된다.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천개 품목 가운데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게 된다.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높은 관심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