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챗,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470억원 주고 합의

2015년 11월 17일 이후 일리노이 거주자 소송 참여 가능

인터넷입력 :2022/08/25 09:02

스냅챗 운영사 스냅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 위반 소송 합의금으로 3천500만 달러(약 470억원)을 지급한다.

미국 IT매체 엔가젯은 24일(현지시간) 스냅이 개인 동의 없이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스냅이 3천50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냅은 자사 렌즈·필터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해, 일리노이주 BIPA를 위반한 혐의로 소송 제기를 당한 바 있다.

(사진=스냅챗)

2015년 11월 17일 이후 일리노이에 거주하며, 스냅챗의 인기 증강현실(AR) 기능을 사용한 사람은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자격에 해당하는 일리노이 주민은 58달러에서 117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1월 5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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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챗 대변인은 외신에 "올해 초 스냅챗은 앱 내 동의 공지를 발행했다"다면서도 수집된 생체 데이터가 특정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냅챗은 "렌즈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생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 "예를 들어 렌즈는 눈과 코를 얼굴의 일부로 인지할 수 있으나, 특정인의 눈과 코에 해당하는지는 알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