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리볼빙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
리볼빙이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되어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11월부터 공시한다. 올해 2분기 중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저 14.1%에서 최고 18.4%까지 기록했지만, 금융소비자는 리볼빙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었다.
또 구체적인 리볼빙 서비스 개선안에는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 의무 절차를 도입하고, 고령자 등의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할 예정이다.
리볼빙 서비스의 최소 결제 비율도 차등화해 적용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10%의 최소 결제 비율을 적용하는데,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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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최근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금리)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266만1천만명에서 올해 7월 273만5천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월잔액도 지난해 말 6조800억 원에서 올해 7월 6조6천700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