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항소심 5차 변론…SKB측 증인 출석

망 연결지점 옮길 당시 '무정산 합의' 있었는지가 관건

방송/통신입력 :2022/08/24 08:34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여부를 두고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5차 변론에서는 SK브로드밴드측 증인이 나와 망 연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배용준 정승규 김동완)는 24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5차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지난 변론에서는 양측이 처음으로 망을 연결한 2016년에 망 이용대가를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 

양측은 2015년 9월 망 연결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인터넷교환포인트(IXP)인 인터넷교환노드(SIX)에서 처음으로 망을 연결했다. 이후 2018년 5월 망 연결지점을 일본 도쿄로 옮겼다.

넷플릭스는 2016년 망을 연결할 당시 비용 정산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망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할 당시 SK브로드밴드가 비용 정산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 연결비용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SIX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쿄에서의 연결은 브로드밴드교환노드(BBIX) 방식으로 프라이빗 피어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블릭 피어링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든 콘텐츠 사업자(CP)든 상관없이 포트 비용을 낸 누구나 트래픽을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용회선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프라이빗 피어링은 1대 1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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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측은 "2016년 2월 이후 SIX를 통한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해 그제서야 넷플릭스 트래픽이 소통되고 있는 걸 알았다"며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회선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BBIX로 일단 연결지점을 옮겼고, 망 이용대가 정산 논의는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론에는 양측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망 연결지점을 변경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SK브로드밴드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 심문에서는 망 연결지점을 변경할 당시 실제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