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와 민사소송서 승소...法 "특허권 침해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반베이스 청구 모두 기각" 판결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8/18 08:30    수정: 2022/08/18 17:39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 두 프롭테크 스타트업 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아키드로우의 손을 들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반베이스(원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피고)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어반베이스가 2021년 1월경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등' 소송(2021가 합503151)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인 어반베이스 청구 기각 사유에 관해 "어반베이스의 서비스 출시 시점보다 10년 전부터 포털 사이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공개됐다"면서 "사업 모델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아키드로우는 2021년 1월 어반베이스로부터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어반베이스는 민사소송에서 아키드로우의 서비스 전면 중단 및 서비스 제품을 완전 파기할 것과 손해배상금으로 약 5천만원을 요구했다.

아키드로우는 민사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작년 2월 24일 특허심판원에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의 권리범위확인(소극)'(사건번호 2021당581)과 같은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사건번호 2021당579) 심결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8일 특허심판원은 아키드로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특허심판원 심판부는 먼저 권리범위확인 소송에 대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 제1638378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2, 3, 6, 8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2건 판결의 요지는 어반베이스가 등록을 받았던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해 특허를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어반베이스는 현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키드로우는 작년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까지 어반베이스와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아키드로우는 소송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무산되고 독보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이 늦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작년 초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으나 투자 유치 직전 어반베이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해 투자 유치에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어반베이스는 같은 기간 동안 한화호텔리조트, 삼성벤처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하나금융투자를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술특례상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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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아키드로우 대표 “예상한 결과이므로 승소의 기쁨보다는 본 소송으로 인해 놓친 투자기회와 지연된 성장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소모적인 분쟁을 없앨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국내 프롭테크 성장을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정직한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는 올바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어반베이스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특허심판원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한 사안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민사 소송 항소심 역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