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진 이유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이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고 나머지 11개 교육청 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2019년과 대조적이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처럼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의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자체의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였다.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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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