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이 참여한 현장 조사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최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생 A(20)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창문(사건 현장)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 B(20대·여)씨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의 ‘밀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살인의 목적이 담겨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밀었다’라는 진술을 두고 어떤 상황과 목적을 두고 밀었느냐에 따라 법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B씨의 몸을 밀치다 창문 밖으로 떨어졌을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치사죄’가 적용된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확보한 이후에도 여러 정황 등을 검토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기관의 관계자는 “A씨가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살인을 목적으로 창문에서 밀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A씨가 B씨의 신체를 일부를 들어 올리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밀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회 사건현장 조사(그 중 1회는 법의학자 참여하에 실시), 추송된 부검감정 결과,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에서는 B씨가 지상으로 추락한 이후 “에이X”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음성으로 담겼다. 이 영상에는 B씨의 성폭행해 반항하는 듯한 목소리 등이 녹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해당 동영상은 자동으로 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종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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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다음달 1일 임은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