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알려주는 '침수' 피하는 법

생활입력 :2022/08/15 18:57

온라인이슈팀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이후 침수 등 위급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일단 침수된 차량의 시동을 켜는 건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량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로도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km/h 속도로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면서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도 저단 기어로 운행하는 걸 권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며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침수된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를 통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한다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은 2년 이내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범위 내에서다. 새로 산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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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신청하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과 함께 차량 등록을 마치면 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