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현직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병원 진단서를 허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를 저지른 사례를 적발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지난 2018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4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이후 해당 범죄 혐의가 적발되어 신규 보험 모집 업무를 180일간 정지당했다.
이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제를 가했지만, 효력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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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가담한 적발 인원은 매년 9만명대 규모를 유지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9만2천538명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0년 9만8천826명, 2021년에는 9만7천629명대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19년 8천809억 원이었던 보험사기 금액은 2020년 8천986억 원,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48억 원 증가한 9천434억 원을 기록했다.